교과부, "간접체벌 명문화는 공청회 거쳐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03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과부, "간접체벌 명문화는 공청회 거쳐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앞으로 학교에서 간접체벌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소한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최근 정비한 데 이어 구체적인 학칙 제ㆍ개정 절차에 대한 안내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국 학교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의 교내 생활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 구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정보공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되며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헌조사, 설문조사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 제ㆍ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학년 초 구성하고 가능한 한,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를 이루어야 한다. 

교과부는 특히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벌점제, 자치법정에 관련된 사항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학생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상당수 학교에서 간접체벌을 포함한 교육벌을 학칙에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러한 간접체벌 등은 명문 규정없이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들어선 시ㆍ도교육청이 체벌을 전면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새 법령과 어긋나지 않으며 체벌요소가 담긴 학칙은 인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