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시설물 8812곳을 안전등급(A~E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 소유자등의 관리자가 각각의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안전점검 시기를 2~3개월 전에 미리 소유자에게 알려줘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상철 도시안전과장은 “서울은 점점 초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로 고밀도화 돼 있어 화재·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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