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점검’ 시기, 미리 파악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03 12: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시,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 시행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는 4월부터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에게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를 2~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시설물 8812곳을 안전등급(A~E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 소유자등의 관리자가 각각의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안전점검 시기를 2~3개월 전에 미리 소유자에게 알려줘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상철 도시안전과장은 “서울은 점점 초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로 고밀도화 돼 있어 화재·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