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5일 해빙기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793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여 766곳(96.5%)에서 30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추락, 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 조치 위반이 2178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112건), 산업안전관리 위반(8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고용부는 안전난간ㆍ안전망ㆍ작업발판 등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 30곳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12곳은 전면 작업중지,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118곳은 부분작업 중지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한편 3억8000여만원(316건)의 과태료와 274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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