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반 및 토사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93개소 중 766개소(96.5%)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건수는 총 3023건.
이 가운데 안전난간ㆍ안전망ㆍ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 30개소는 형사입건했다.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12개소는 전면 작업중지 시켰다.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118개소도 부분 작업중지 시켰다.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 중지하는 한편, 31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총 3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다른 위반건수 274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 현장 중 추락ㆍ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178건(7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 112건, 산업안전관리비 위반 81건 등이 적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9일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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