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명문화, 학생·학부모 공청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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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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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는 학교가 간접체벌 등을 학칙에 명문화하려면 사전에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최소한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한데 이어 구체적 학칙 제ㆍ개정 절차를 담은 안내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국 학교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는 학생의 교내 생활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경우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정보공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는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헌조사, 설문조사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 제ㆍ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간접체벌 등은 명문 규정없이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

교과부가 법령 개정에 이어 학칙 제ㆍ개정 절차를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파함에 따라 조만간 상당수 학교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교육벌을 학칙에 명문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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