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3월 28일부터 임금체불 등 각종 진정,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SMS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대해 시범실시 한 결과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근로감독 관련 모든 신고사건(연간 32만 건)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임금 체불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고용부 e-고객센터 홈페이지(www.minwon.moel.go.kr/index2.html)에 접속해 [민원조회/발급] 란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신고사건 진행 과정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SMS문자 서비스는 신고사건을 접수할 때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SMS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민원인들이 지금까지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종결됐다는 통보만 받고 있어 행정처리 결과에 대해 답답함이나 불만을 적지않게 가졌을 것”이라며 “이번 민원시스템 개편으로 규제 중심의 행정으로 여겼던 근로감독 행정이 국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으로 각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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