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가운데 `준법 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오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한 것일 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준법 지원인‘이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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