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관광, 교육, 의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돼 왔다.
김 총리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미숙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되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4월 국회에서 제주와 중앙정부가 여야를 잘 설득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부터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금년 안에 지원 사항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영리병원과 관련,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주도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다른 산적한 현안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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