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태광산업, 흥국생명보험 등 태광그룹 9개사가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태광산업·흥국생명·대한화섬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림관광개발은 자본금 10억원으로 지난 2005년 9월에 설립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태광그룹으로 편입된 비상장회사로 이호진 회장이 51%, 그의 친족이 나머지 49%의 주식을 보유, 실질적으로 태광그룹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공정위는 동림관광개발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춘천 동림CC 건설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태광그룹이 태광실업, 흥국생명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포착해 2009년 8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시가 792억원 상당의 동림 CC 골프장 회원권 72구좌를 ‘회원금예치금’ 명목으로 매입키로 약정한 뒤 이에 따른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단 한푼’의 이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적발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9개 태광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태광산업(15억9000만원), 흥국생명보험(10억8000만원), 대한화섬(5억2000만원), 티브로드홀딩스(2억9000만원), 티브로드기남방송(4억4000만원), 티브로드낙동방송(1억4000만원), 티브로드한빛방송(2억6000만원), 티브로드폭스코리아(1억3000만원), 이채널(1억3000만원) 등 총 46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또 부당지원규모가 비교적 큰 태광산업, 흥국생명과 함께 지난 1998년 이미 부당지원행위 전력이 있는 대한화섬 등 3개사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둔갑했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지원으로써,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골프장을 착공도 하기 전에 계열사 자금이 그룹 오너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동원된 사례“라며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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