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송순택)는 6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삼순 의원(민주, 비례), 이강림 의원(한나라, 포천), 손호성 의원(민주, 안산) 등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삼순 의원은 동 조례가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경기도의 사업예산 편성으로만 지원해 오던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를 제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서 지원되던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하였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로 확정된 지원사업은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8개 사업이다.
이 날 도의회 송순택 위원장(민주, 안양6)은 동 조례가 도내 150만 장애인 가족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참석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장애인가족들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향후 동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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