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 제조·가공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사항은 보따리상 반입 등 부적합 원료 사용행위, 참기름에 다른 유지를 혼합해 유통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된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점검해 미흡할 경우 개선될 때까지 추가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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