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천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는 8일 예정된 공천개혁 의원총회에 앞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배포했다.
특위에 따르면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되,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리 마련해둔 ‘제한적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한적 국민경선은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로 구성되는 ‘2:3:3:2’의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를 전체 유권자의 3%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이 없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당내 경선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선 업무는 선관위에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선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유권자는 당 소속에 상관 없이 누구나 원하는 정당을 택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후보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된다.
이와 함게 상대 당 지지자가 선거인으로 참여해 경쟁력이 낮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역(逆)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의 경선을 같은 날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선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개표 참관인의 수당은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경우 경선 탈락자를 포함해 누구든 같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해 위반하면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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