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타운 무산에 찬성측 주민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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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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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 무산과 관련해 찬성측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만안뉴타운추진주민협의회는 10일 “안양시가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가 주민공청회까지 개최한 뒤 뉴타운 사업을 포기한 것은 법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지난 2008년 4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000여㎡를 재정비지구로 지정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일 만안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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