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뉴타운추진주민협의회는 10일 “안양시가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가 주민공청회까지 개최한 뒤 뉴타운 사업을 포기한 것은 법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지난 2008년 4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000여㎡를 재정비지구로 지정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일 만안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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