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전자담배 니코틴 농축액 및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금연보조제) 농축액 734kg(일반 담배 약 73,400보루 분량) 시가 14억 7천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34) 및 유통을 시도한 박모씨(35)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총 23회에 걸쳐 시가 13억 상당의 전자담배 및 금연보조제 충전용액 647kg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연보조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관련 서류 구비 및 심사 등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허가가 용이하지 않고,전자담배의 경우 작년 7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품명을 '방향제', '세제'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씨는'ㅇㅇ 시가'라는 전자담배 전국 총판을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다수의 명의를 차용, 니코틴 충전용액 87kg(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을 우편물 기표지에 “플라스틱 부품(Plastic components)“로 기재한 후 3kg씩 소포장해 분산 밀수입하려다 검거됐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7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입 개연성이 높을 것에 대비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원천적으로 국경에서 반입 자체를 차단하는 등 국민건강위해물품 단속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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