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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마권발매소 허가 前 구청장 때 심의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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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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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새 구청장이 취임하자 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경마도박장) 건축허가가 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실질적 건축허가심사인 건축심의가 결정된 것은 박성중 전 구청장 재임시기였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이날 현 진익철 구청장 취임 한달만에 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건축 허가가 났다는 보도에 대해 “2010년 1월 2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심의됐고 박성중 전 구청장 재임 시기인 2010년 5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회의장 용도로 심의 결정돼 실질적 건축허가심사인 건축심의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이어 "신임 구청장 취임 후 새로운 건축심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새로 건축 심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지난 8일 “전 박성중 구청장은 지난해 6월 퇴임 직전까지 이사업과 관련된 인사들이 마권발매소 용도로 허가를 내달라며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거절”했으며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바뀌자 서초구는 갑작스럽게 입장 바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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