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 이용 폐수 독성 검사 대상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1 0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생물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11일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1·2종)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소규모(3-5종)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생물체(물벼룩)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해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 안전한 물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토론회’를 2011년 4-5월 중에 원주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