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탈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직접대출시 금리’와 ‘중개대출시 금리’로 구분해 최저·최고·평균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상품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을 신청할 경우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대부업체 대출금리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공시돼 대출자들이 금리를 비교하기 어려웠다”며 “업체 간 자율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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