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 지난 2000년 처음 수립돼 2006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이번 수정계획은 국토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것은 물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 고부가가치화의 3대 목표 하에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 △물류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 대비 16.7% 감소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을 구체지표로 삼았다.
수정계획의 5대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구현을 위해 계획 수립시부터 거점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한 후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는 등의 운영 체계가 개편된다.
또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생성·관리기능을 부여하고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물류보안체계가 조기에 구축되고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10년단위, 5년주기)’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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