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운영은 불법하도급 행위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절차의 편이성, 신고자 보호, 신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사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신고방법에 기존의 방문·우편·전화·팩스 등 오프라인(off line)방식으로 운영하던 형태에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on line) 인터넷 접수 방식을 신설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접속해 `열린시정→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하도급신고센터` 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하기`에 첨부하면 되다.
신고된 민원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직접 조사하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한 처벌은 물론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는 2006년 7월부터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의 시 건설정책담당관실 및 구·군 해당부서 주관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이면계약, 다단계 계약 등 불법하도급으로 저가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 상당부분을 하도급 업체나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기존의 신고센터 외에도 감사관실에 독자적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관련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사도 전문 기술인력을 투입, 엄정하고 심도있게 진행할 것이다"라며 " 앞으로 기존에 설치된 신고센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번에 확대되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온힘을 다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신고방법
*전화: 051-888-2541~2544
*팩스: 051-888-2529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부산시청 조사담당관실)
*방문접수: 부산시청 11층 감사관실(조사담당관실) 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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