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수도료 지원 가능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1 12: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거주 주민, 조례 제정 요구...시.시의회 형평성 거론’<br/>‘주민 조례제정 반발 우려’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공동 전기료와 수도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추진될 지 관심이다.

10일 의정부시와 민주노동당 의정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에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와 수도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노당 의정부지역위원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1122세대가 살고 있고, 이 가운데 68%가 저소득층 가정”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기료와 수도료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료와 수도료는 각각 16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총 4600만원 수준이다.

이는 한세대당 월 3416원 꼴이다.

이에 위원회는 “의정부시 주택조례에 따라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매년 6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와 수도료를 합한 금액의 10배 달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인근 고양시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외에도 서울 강북구, 금천구를 비롯해 광명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도 조례에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다른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가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례 자체가 관내 임대아파트 5곳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세대만 지원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조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도 시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전체 1122세대 가운데 825세대의 서명을 받아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지원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