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전면 해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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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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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지역 뉴타운 사업 중 존치관리구역 51곳은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건축허가제한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외 뉴타운지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가 331개 지역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이 원할경우 해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촉진구역의 절반 가량이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원한다고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타운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존치관리구역 51곳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뉴타운 3만 4070㎡에 대한 건축제한을 해제했으며, 동작구 흑석존치정비1구역 2만 7500㎡와 동작구 노량진2동 옛 존치관리구역 1만 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도 다음달 중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은 26개 지구 274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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