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서울시가 331개 지역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이 원할경우 해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촉진구역의 절반 가량이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원한다고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타운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존치관리구역 51곳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뉴타운 3만 4070㎡에 대한 건축제한을 해제했으며, 동작구 흑석존치정비1구역 2만 7500㎡와 동작구 노량진2동 옛 존치관리구역 1만 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도 다음달 중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은 26개 지구 274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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