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모씨가 정당추천제와 정당추천 후보의 투표용지 우선게재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이와 관련 “무소속 후보는 정당 지원을 받는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벌여야 해 현실적으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권자들이 정당추천제 덕분에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등 공익 면에서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정당추천제는) 정당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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