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이번 분석작업에서 탈루 가능성이 큰 샘플자료를 우선 선정한 후 탈루혐의가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식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 및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주식변동자료를 대상으로 한 조기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서울·중부 등 6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과 조사국 산하에 ‘변칙탈루유형 분석팀’을 조직,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탈루유형 분석을 한층 강화시켰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산하에 계(係)단위 조직인 심리분석반을 통해 탈세유인이 높은 자료와 고소득 자영업자, 변칙 상속·증여자 등 ‘비정기 조사대상자’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탈루유형 등을 상시적으로 종합·분석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분석작업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다만 국세청은 과거와 달리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유형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주식변동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서면자료 검토를 위한 심리분석도 강화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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