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산하 검찰소위와 법원소위는 12일, 변호사소위는 13일 각각 회의를 열어 6인소위가 지난달 발표한 법조개혁안에 대한 소위별 검토안을 마련한다.
11일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11일“법원·검찰·변호사업계에 대한 마지막 의견수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토안을 토대로 법조개혁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3개 소위에서는 의견대립이 적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폐지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와 복종의무 폐지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 1년 금지안은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은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소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필요성과 수사범위를 놓고 견해차가 커 수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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