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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개혁안 분수령,법조계 반발 속 절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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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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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 6인소위의 법조개혁안을 놓고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2∼13일 사개특위 산하 3개 소위를 통해 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개특위 산하 검찰소위와 법원소위는 12일, 변호사소위는 13일 각각 회의를 열어 6인소위가 지난달 발표한 법조개혁안에 대한 소위별 검토안을 마련한다.

11일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11일“법원·검찰·변호사업계에 대한 마지막 의견수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토안을 토대로 법조개혁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3개 소위에서는 의견대립이 적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폐지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와 복종의무 폐지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 1년 금지안은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은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소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필요성과 수사범위를 놓고 견해차가 커 수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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