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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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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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진보 성향 교육ㆍ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서명인 수 부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본부는 1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8만2천여명)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서명자는 3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서명 마감일은 이달 26일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주민발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의 여론 호도,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절차,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 등으로 서명 운동이 확산되지 못했다”며 “주민 발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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