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대표 39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동반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금형인력 스카웃,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등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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