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영수증’, 가격표시 오류...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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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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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열대 가격보다 비싸게 받아’<br/>‘매장 직원 서비스 개선 필요’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35·여)씨는 최근 국내 굴지의 SSM마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매장에서 8760원이라고 적힌 가격표를 보고 구입한 방향제 가격이 영수증에는 9100원으로 표기돼 있던 것.

또 4600원 짜리 골뱅이는 4700원으로, 1000원 짜리 번데기는 1020원으로, 640원짜리 과자류는 670원으로 각각 표기됐다.

이날 김씨가 구입한 물품 12개 가운데 4개가 가격 표시가 잘못돼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500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

김씨는 ‘가격이 잘못됐다’며 항의했으나, 매장 관리자는 계산대 바코드에 읽힌 대로 계산했을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김씨가 재차 항의하자, 매장 관리자는 차액 환불을 약속했다.

김씨는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500원 정도를 손해볼뻔 했다”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대형마트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정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하는 매장 관리자의 태도에 상당히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매장을 다녀온 주부 황모(44)씨도 집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급히 해당 마트를 다시 방문했다.

초코 과자류를 1상자를 구입했지만, 영수증에는 2상자로 표기돼 3960원을 추가로 지불했던 것.

매장 측은 ‘이중 결제된 것 같다’며, 환불을 해줬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판매가격이 상품 진열대 가격과 달리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대형마트의 허위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이 힘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대형마트 본사에서 계산대 가격 입력을 일괄로 진행하고 있고, 각 점포에서 진열대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점포 사이 가격을 잘못 표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요인이 산재돼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장 직원들의 실수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계산착오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 접수될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가격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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