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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점등 제한조치 33%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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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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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제한, 유흥업소… 권고업소, 병원 불이행율 최고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지난달 정부가 야간조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도 대상 사업장의 33%가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시민연대는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과 광주, 경기 고양시 등 전국 10개 도시 1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야간조명 소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0곳(33%)이 정부 조치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유흥업소와 주유소, 자동차 판매업소 등 야간조명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업종에서 사업장 555곳 중 127곳(23%)이 조명 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122곳 중 60곳(49%)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주유소(35%), 자동차 판매업소(27%), 골프장(14%) 등 순이었다.

강제 제한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야간조명 사용 제한을 권고받은 업종에서 영업 종료 후 옥외 조명을 끄지 않는 비율은 병원이 143곳 중 102곳(71%)으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30%)과 이동통신 매장(26%) 등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심야 옥외조명은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악영향이 크다”며 “관할 지자체가 단속을 맡고 있으나 실제 적발 사례가 미미하므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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