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간점등 제한조치에 33%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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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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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달 정부가 야간조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도 대상 사업장의 33%가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시민연대는 3월 21일~4월 7일 서울과 광주, 경기 고양시 등 전국 10개 도시 1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야간조명 소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0곳(33%)이 정부 조치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와 주유소, 자동차 판매업소 등 야간조명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업종에서 사업장 555곳 중 127곳(23%)이 조명 사용 제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122곳 중 60곳(49%)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주유소(35%), 자동차 판매업소(27%), 골프장(14%)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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