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11일 회의에서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원안을 고수하자'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이날 국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수부 폐지는 행정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국회가 하라말라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찰은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서도 “결국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불변임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정치인의 독단적인 의견이어서 중수부 ‘거세’, 특수청 신설 등의 개혁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강행 처리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일부 정치인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전체 분위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 “아직 최종적 대응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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