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9년 5월과 작년 8월 강원도 소재 A사와 쇠고기 57%, 돼지고기 24%, 빵가루 4.3%의 투입비율로 햄버거 패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헸다.
그러나 A사는 작년 1~9월 총 16회에 걸쳐 24t의 패티를 공급하면서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계약사항을 어기고 쇠고기 23%, 돼지고기 25%, 빵가루 13%를 투입한데다 계약조건에도 없는 닭고기를 25%나 써 3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에 대해 생산 감독을 소홀히 한 B상사와 C중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엔 A사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7800여만원 환수 및 군 식자재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강원도엔 A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선 △계약조건과 다른 저등급·저품질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두부 제조용 콩을 구매하면서 국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납품받은 식자재에서 담배꽁초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정·유해 식품 군납이 지속되는 건 식자재 구매계약 주체인 방사청 등의 무관심 또는 업무처리 소홀, 국방기술품질원과 각 부대 등 식자재 안전관리 기관의 전문성 미흡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면서 방사청 등에 대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식품안전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해병대 부대 보급관이 ‘훈련·교육 때문에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병사들이 받아야 할 보급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놓은 사실을 적발, 주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작년의 경우 해당 부대에 배치된 582명의 병사가 입대할 때 받은 속옷 등을 1년 이상 입거나 본인 부담으로 새로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선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이전·폐지가 계획된 부대임에도 관사를 신축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전세·주택자금 지원 대상 자격이 아닌 군인가족에게 전세금 융자나 주택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주고, 심지어 ‘보금자리 주택’ 등 아파트 특별 분양 대상자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었다.
사망 군인에 대한 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나 군 복무 중 범죄 행위자를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연금을 감액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른 군 후생복지사업 총괄조정이나 군인복지시설 및 기금 관리·운영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방위사업청, 국군복지단 등 6개 기관의 군 후색복지사업 관련 주요 정책 및 2007년 이후 추진·완료된 사업을 위주로 작년 8월 예비조사 및 9월 실지감사를 통해 실시됐다.
한편 감사원은 휴가 장병이 무료로 에버랜드를 이용할 수 있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축구팀 FC서울의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김인수 육군 중령에 대해선 수억원의 복지예산 증대 효과를 보게 했다.며 표창해 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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