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준법 지원인제 도입 등의 내용의 담긴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하면서 “준법 지원인제에 대해선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준법 지원인’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재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상법의 각의 상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준법 지원인제의) 중복규제 소지나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건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하기 바란다. 특히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개정 상법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기거래 승인 대상 및 요건을 확대, 강화해 내부자 거래를 투명화하는 내용과 △원활한 자금조달과 자본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 도입, 그리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회사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들어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선태 법제처장도 준법 지원인제 도입과 관련, “1년의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