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2 1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이자율이 현행 4.3%에서 3.7%로 인하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과 개인사업자 63만명 등 총 116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법인사업자는 약 2만명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올해 1분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된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 등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 등이 있지만,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검증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