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과 개인사업자 63만명 등 총 116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법인사업자는 약 2만명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올해 1분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된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 등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 등이 있지만,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검증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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