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ㆍ공제 확대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2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ㆍ공제 사업을 15개 전 산업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손보ㆍ공제 의무 가입 제도를 건설과 전기ㆍ전자 등 기존 2개 부문에서 기계, 화학, 섬유 등 15개 전 산업으로 확대했다. 또 보험 등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청이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 공제료를 사업 대가에 반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를 제외한 순 계약금액으로 한다.
시중 손해보험회사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이달 중 관련 보험 및 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