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에 판사들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두고 대법관들은 법률심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대법관추천위원회 강화 방안은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했지만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원 내부 인사 위주로 하거나 대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오후에 열린 검찰소위에서는 의원들이 재정신청 대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사건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체로 찬성했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재정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보완 의견이 나왔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의원들이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견이 있었고 검사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출국금지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이같은 법조개혁안은 13일 열리는 변호사소위를 거쳐 오는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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