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산청목과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