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코스닥 시스템통합(SI)업체 엔빅스가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분을 매각한 옛 최대주주는 자본시장법 5%룰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에서는 최근 160억원대 횡령 혐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4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빅스 최대주주는 최정우씨에서 장래광씨로 변경됐다. 공시일이 5일, 변경일은 미상이다.
옛 최대주주 최씨 지분 327만주(17.75%) 가운데 56주를 제외한 전량이 매도됐다.
엔빅스는 전월 31일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명부를 수령한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작년 11월 제출한 2010 회계연도 3분기 결산보고서 기준 이 회사 최대주주로 기재돼 있다.
엔빅스에서 전월 30일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는 장씨가 1.6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최씨는 작년 3분기까지 등기이사로 기재돼 있었다가 이번에 빠졌다. 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일은 10월 이후로 추정됐다.
지분 5% 이상이 매도됐지만 최씨는 변동일로부터 5거래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5%룰 보고서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5% 이상 지분 보유자가 주식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주주명부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면 5%룰 위반"이라고 밝혔다.
엔빅스 관계자는 "최씨가 회사 측에 지분 매각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알릴 의무가 최씨에게 있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배경이나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엔빅스는 전월 24일 감사 거절 의견을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퇴출 심의에 들어가자 회사는 30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 회사에서는 전월 28일 자기주식 38억원·자산매각대금 125억원을 합쳐 163억원 상당 횡령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회사 2009년 자본총계 대비 80%에 맞먹는 액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