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8개社, 소송 632건(8520억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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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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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실 시공과 허위·과장 광고 등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또는 입주자)와 건설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8개사는 지난해 말 현재 총 632건의 법정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무려 8520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10대 상위군에 속한 롯데건설과 SK건설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두 건설사를 포함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등 국내 대형건설사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9건(1218억원), 삼성건설은 72건(6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3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GS건설과 대우건설도 2010년 12월 31일 현재 피고로 제소된 사건이 각각 57건(617억원), 183건(2321억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90건(1494억원)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반면 포스코건설은 47건(732억원), 두산건설 9건(547억원)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양촌 현대아파트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903억원)과 관련해 65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분양정산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소송금액은 건당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일부 중견 건설업체들에게는 법원의 판결이 곧 생과 사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사와 입주자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해 한해동안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양정산소송이 지난 2009년과 비교할 때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금액은 2009년 2000억원대에서 2010년에는 3000억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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