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중부국세청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일본 수출 관련 피해기업과 구제역 피해사업자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이 이달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중부청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총 43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2011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부청은 업체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이번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권역별 세원관리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중심으로 역외탈세 및 취약업종·신규호황업종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선 정보수집 전담팀 등에서 수집한 현장정보를 상호 공유해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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