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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관내 어려운 사업자 '최대한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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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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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조현관)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4월25일까지) 동안 관내 어려운 사업자들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부국세청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일본 수출 관련 피해기업과 구제역 피해사업자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이 이달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중부청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총 43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2011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부청은 업체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이번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권역별 세원관리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중심으로 역외탈세 및 취약업종·신규호황업종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선 정보수집 전담팀 등에서 수집한 현장정보를 상호 공유해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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