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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