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고등학생 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강의석(25)씨가 병역거부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생인 강씨는 지난해 11월,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학 입학 후 줄곧 병역 거부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200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이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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