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올해 융자규모 40억원 중 지난 1차 융자사업 잔여분 13억9300만원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명품 및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식품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다.
지원대상자는 군·구청장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오는 6월13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천시 농축산유통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