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길, 설레는 마음에 서두르다 혹시라도 뺑소니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1544-0049’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피해자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1544-0049’로 연락해 신청 절차와 보상 범위 등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정부보장사업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1544-0049’에 전화하면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나 유자녀, 피부양 노부모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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