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8일 3차 확대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동이용 기관과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손쉽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미환급금 통합제공서비스, 자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공동이용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정보유출, 정보 오‧남용, 해킹 등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보강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호 행안부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구비서류의 감축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영역까지 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타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0년말 기준으로 415개 기관에서 9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소요를 줄였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6500만여 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해 241억원의 행정력과 2902억원의 사회비용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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