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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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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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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마사회가 정부 방침과 달리 마권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매하는 등 경마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경마산업 관리 및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마사회의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은 지난 2008년 68.8%에서 2009년 70.5%, 작년 6월말 현재 72.1%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통·폐합해야 함에도 농림수산식품부와 마사회가 오히려 임차기간이 끝나는 장외발매소 이전을 위해 도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매출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
 
 실제 분당 장외발매소의 경우 개선 지침에 따른 입장정원(4228명)보다 1751명 많은 5979명을 실제 정원으로 책정해 운영하는 등 장외발매소 16곳에서 4686명을 과다 책정, 운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감사원이 발매소 21곳의 마권 발매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곳에서 구매상한액(10만원)을 초과해 발매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경마장과 강남 장외발매소는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행한 매출액(30억원)이 전체 매출액(61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감사원은 마사회장에게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구조를 개선하고 입장 정원과 마권 구매상한액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마사회가 2009년 마포 장외발매소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대금 669억원을 손실보전 방안 없이 선지급해 개발평가액과의 차액 103억원을 손실로 떠안을 우려가 있는데다 신축건물 일부를 매도자에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키로 해 41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게 된 사실을 적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6~7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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