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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의료원 직원 뇌물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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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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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공사 또는 장비납품과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의료원 5급 직원 최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급 팀장 김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건설업체 대표 최모(61), 전산관련업체 대표 유모(3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5급 직원인 최씨는 지난 2009년 9월 건설사 대표인 최씨 등으로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공사 수주 편의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산하 6개병원 전산장비 납품 및 장비유지 보수계약 편의 명목으로 전산관련 회사 대표 유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의 하급직원인 7급 유모(47)씨는 비슷한 시기 유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직속상관인 3급 팀장 김씨도 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전산관련 업체 대표 유씨는 최씨 등에게 청탁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최씨를 협박해 8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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