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소위, 특수청 논란..중수부는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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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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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전체회의서 확정 예정..여야간 견해차로 진통 예상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소위는 18일 판ㆍ검사 등의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특수청) 신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첨예한 견해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은 당초대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원소위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 시점을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늦추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나 특수청 문제는 검찰이 전면 반발하는데다 여야간 절충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소위에서 특수청 신설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하는 등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와 검찰에 대한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논란이 없었으나 소위에 참석한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간 의견이 충돌했다.

법무부측은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법률로써 세부적으로도 확실히 담보돼야만 이 같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측은 `검찰의 수사지휘는 현재 진행중인 현실로서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내용이 바뀌는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법원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13년 3명, 2014년 3명 등 6명 늘려 20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는 도입 시기를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5년부터 시행하되 2020년엔 100명까지 두는 것으로 상한을 정했다.

아울러 양형 기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영장항고제도와 관련한 조건부석방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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