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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거부’ 강의석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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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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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고등학생 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여 유명해진 강의석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강씨는 지난해 11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학 입학 후 줄곧 병역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0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누드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그는 이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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