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고위인사와 가족들이 올 2월 일부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에 앞서 미리 저축은행 계좌 보유액을 보호한도까지 축소하거나 계좌를 해지했다.
조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의 최근 2년간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공직자인 A씨의 부인은 지난해 모 저축은행에 있던 8000만원을 인출한 뒤 계좌를 해지했다.
금감원 고위직 B씨도 모 저축은행에 있던 7700만원을 인출한 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만 다른 저축은행에 저축했다.
이밖에 일부 고위직 인사의 경우 비록 예금자 보호한도 이하의 금액이긴 하지만 지난해 저축은행 계좌를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해 감사원 감사 등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사실로 드러나고 영업중단 조치가 계속됐다”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먼저 알고 보유하던 계좌를 해지하거나 분산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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