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3만2000건에 달했던 연간 상고 건수에 대해 “연간 3000건 정도가 적정하다”며 상고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명이나 늘려주겠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라며 “그렇지만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냐.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고 사법 비용만 늘어난다.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소위는 이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13년 3명, 2014년 3명 등 6명 늘려 20명으로 증원키로 합의하고 20일 전체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그는 “상고심으로 한풀이를 한다고 하지만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해 나머지 90% 이상의 사건을 놓고는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만 할 뿐”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연간 2만건의 상고가 들어오지만 실제 심리하는 사건은 150~200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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